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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문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종중 고유번호증 신청 시 헷갈려하는 고유번호 중간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 등이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의 종류이지만 수익사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종중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익사업을 해야할 때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합니다. 관련 링크
구분 | 수익사업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증 | 가능 |
고유번호증 | 불가능 |
만약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닌 분묘수호 등 종중의 고유목적사업만 한다면 고유번호증를 신청하면 됩니다.
종중이 받을 수 있는 고유번호증의 종류는 크게 80과 82로 구분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중을 개인으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구분 | 중간번호 | 번호에 따른 단체 성격 |
개인사업자 | 01~79 | 과세사업자 |
80 | 종중, 다단계판매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 일반 임의단체 | |
89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일반 교회 등) | |
90~99 | 면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81,86,87 | 영리법인의 본점 |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84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
84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85 | 영리법인의 지점 |
개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80번)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
- 거주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란 단체이지만 세법 상 한 명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종중을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할 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롭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의 중간 번호는 80이며, 아래는 해당 이미지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8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법인이 아닌 사단
- 비법인사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할 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을 시, 고유번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의 중간 번호는 82이며, 아래는 해당 이미지입니다.
마무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고유번호 중간번호 | 80 | 82 |
적용 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종중대표가 바뀔 때 신설 여부 | O | X |
수익사업 가능 여부 | X | X |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신청서가 유사하여 셀프 신청을 하였을 때, 간혹 신청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고유번호증 신청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 이후라면 행정적인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