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종중수익사업

종중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이 그것을 분배 받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구성원이 분배받지 않는다면, 종중도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중을 운영하며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중의 토지 매매와 같은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종중의 현 상태 파악

현재 운영하고있는 종중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는데요. 국가에 종중이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중에 교부되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를 체크해야하는데요. 만약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표를 참고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각 상태별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되는지 확인해봐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 가능 여부
자연발생의 종중XX사업자등록증 필요
개인으로 보는 단체OX사업자등록증 필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OX사업자등록증 필요
개인사업자XO수익사업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수익사업 개시신고)OO수익사업 가능

1. 자연발생의 종중 (국가에 단체 신고 이전)

🚫 자연발생의 종중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합니다.

자연발생의 종중이란 국가에 별도로 단체로서 신고하지않은 종중을 의미해요.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종중을 설립할 때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신청하게 되면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중을 처음으로 단체로 신고할 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 가지입니다.

구성원 간 수익배분 여부와 적용되는 세법을 검토해서 어떤 단체로 신고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구성원 수익배분적용세법
개인으로 보는 단체수익배분 가능소득세법(개인으로 취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수익배분 불가능법인세법(법인으로 취급)

2. 고유번호증이 있는 종중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청했던 방법에 따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됩니다.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두 자리를 확인하면, 현재 종중이 어떤 단체로 분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2-1. 개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번호 80)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해요.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해요.

이 때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한명의 개인으로 취급되며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단체 구성원 간에 분배할 경우,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한가지 불편한 점은 대표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해서 이력이 유지되지않는다는 점이에요.

2-2.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번호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즉시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은 유지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때 단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으로 취급되며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단체 구성원 간 수익을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어길 시에 고유번호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해요.

다만, 종중의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 목적과 금액이 사회 통념상 종중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일 때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아요.

만약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챙겨야해요.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종중

✅ 수익 사업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종중은 별도의 절차없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경우는 일반 개인사업자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구성원 간의 수익 분배가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 가능 여부구성원 수익배분
일반 개인사업자XO수익사업 가능O
법인으로 보는 단체
(수익사업 개시신고)
O
(고유번호증 82번)
O수익사업 가능X

정리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본인의 종중이 현재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 가능 여부구성원 수익배분해야할 일
자연발생의 종중XX사업자등록증 필요X사업자등록증 신청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O
(고유번호증 80번)
X사업자등록증 필요X사업자 등록증 신청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O
(고유번호증 82번)
X수익사업 가능X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 신고
일반 개인사업자XO수익사업 가능O
법인으로 보는 단체
(수익사업 개시신고)
O
(고유번호증 82번)
O수익사업 가능X

“종중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작하세요!”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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