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 본 아티클을 읽기 전, 종중이 선택할 수 있는 단체의 종류를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관련 링크

본 아티클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신규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현재 상태에 따라 알맞은 신청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규 단체

신규 단체의 의미는 국가에 아직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로 등록하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수익사업개시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하의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직인
  •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수익사업개시신고

  •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
  •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해당되는 경우)
  • 수익사업 진행 종류에 대한 회의록

개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80)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단체를 폐업 신청한 다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기존 단체 폐업

  • 폐업신고서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직인
  •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수익사업개시신고

  •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
  •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해당되는 경우)
  • 수익사업 진행 종류에 대한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존 단체의 의미는 고유번호증(82)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를 받기 위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중은 대체로 재무상태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
  •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해당되는 경우)
  • 수익사업 진행 종류에 대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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