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 본 아티클을 읽기 전, 종중이 선택할 수 있는 단체의 종류를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관련 링크

본 아티클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등록 과정과 같으며 신규 단체, 기존 단체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규 단체

신규 단체의 의미는 국가에 아직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기존 단체

기존 단체는 이미 고유번호증(80)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단체의 폐업 절차를 완료한 후, 개인사업자로서 새롭게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하의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폐업

  • 폐업신고서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개인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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