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에 한 종중총회가 무효인 이유

이 아티클은 명문가의 파트너 법무사인 에이블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무 검토를 받아 제공되었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고?

A씨는 종중의 젊은 대표로, 종중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의 주도 아래 지난 해 종중 총회에서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오래된 땅을 팔고, 그로 얻은 자금으로 현대화된 종중 회관을 건립하는 결정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땅 매각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집된 것이 원인이였죠.

A씨는 이 판결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준비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종중 총회의 결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위 사례처럼 효력이 없는 회의로 판명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효력을 갖는 종중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로 인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까다로운 종중 총회! 명문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총회 소집 권한

📖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86304 판결 中

종중 내에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소집권자 라고 해요. 만약 소집권자가 아닌 종중원이 총회를 열었다면 그것은 적법한 총회로 인정되지 않아요.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종중의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일반 관례에 따라 소집권자가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하면 돼요.

조건소집권자
대표자가 있는 경우종중 대표자
대표자가 없는 경우연고항존자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던 자(발기인)

총회 소집

📖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어떤 내용에 대해 회의를 할 것인지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소집 통지의 대상은 모든 종중원이어야 해요. 연락이 끊긴 종중원이 있다 해도 회의 소집 시 반드시 통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특정 종중에서 남성 종중원만을 대상으로 한 소집 통지의 경우가 있지만, 여성 구성원 역시 한 명도 빠트리지 않고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종중원에게의 소집 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는 무효로 간주돼요.

공동선조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中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으나, ‘모든 종중원’이라는 기준이 애매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종중원의 기준이 되는 공동선조를 설명드릴게요.

공동선조는 어느 특정 선조를 조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가상의 인물인 김OO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종중에서 김명문이라는 인물이 김OO의 25세손이라면, 김명문을 공동선조로 하는 모든 성년 자손이 김명문 종중의 종중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김OO의 24세손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자손은 김명문 종중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동 선조는 어느 특정 선조를 기준으로하는 후손들의 집합인지를 보고 판단해요.

일반적으로 공동선조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공동선조를 기준으로 일부 종중원이 제외된 모임의 경우, 그것은 고유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결의사항

📖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결의할 수 없어요.

정기총회의 경우 관습에 따라 매년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 없이 결의사항을 현장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총회 또한 확실히 결의사항을 포함한 소집통지를 해야해요.

종중원의 동의

📖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민법에서는 종중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종중원의 1/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때, 결의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특별한 케이스로, 종중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종중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종중 내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원칙을 변경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동의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종중의 정관에 결의와 관련한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정관의 내용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정관 내, 규정 존재정관을 따름
정관 내, 규정이 없을 경우(보통결의)종중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종중원의 1/2 이상의 동의
정관 내, 규정이 없을 경우(정관의 변경)종중원 2/3 이상의 동의

마무리

복잡한 종중총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위에서 살펴봤던 조건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적법한 총회의 조건

  •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집하여야한다.
  • 공동 선조를 기준으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한다.
  • 사전에 통지했던 내용만 회의에서 의결하여야한다.
  • 종중원 1/2 이상의 출석하고 출석한 종중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종중총회의 규정과 절차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이해하고 올바르게 준수하면 종중의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본 아티클의 조건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