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설립, 시작부터 신중히! (1/2)

이 아티클은 명문가의 파트너 법무사인 에이블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무 검토를 받아 제공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종중 재산, 특히 땅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설립 시 단체의 규약이라 할 수 있는 정관 문제에 있어요.
특히 정관 첫 페이지에서 다루는 ‘공동선조’ 부분을 잘못 기입하게 되면, 추후 종중 재산의 소유권 문제로 큰 골치를 앓게 될 수 있어요.
[2009다101251]

까다로운 종중 설립 절차, 명문가와 함께 알아보아요.

종중 설립 절차

최근에는 종중 설립이라는 별도의 업무 대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종중 설립 업무는 관할 시군구청의 지적정보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  명문가에서는 셀프 종중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양식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제출서류
정관.pdf
회의록.pdf
회의 참석자(임원 명단).pdf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pdf

정관 준비하기

정관은 단체나 법인의 활동에서 필요한 규칙을 의미해요. 동호회의 회칙처럼 종중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은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중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사안보다 더 강한 효력의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정관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해야 해요.

필수 포함 내용

  • 총칙 – 종중의 이름, 목적, 그리고 소재지
  • 종중원의 구성 및 회의 – 자격, 권리, 의무, 회의 소집 방법, 의결에 필요한 최소 참석 인원수, 그 외 필요한 기능들
  • 임원 구성 – 이사와 감사의 수와 선임 방법, 그들의 임기, 직무, 그리고 해임 조건 등
  • 재정 및 회계 – 종중의 자산, 회계 연도, 그리고 결산 방법 등

포상 및 징계 조항을 두어 후손 교육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종중도 있어요. 만약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약화된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면, 그 조항은 실제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관을 작성한 뒤에는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받아,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회의록 작성 (원본제출)

회의록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대표 선출, 사무소 선정에 대한 안건를 위해 작성해야 해요. 아래와 같은 내용은 꼭 포함되어야 해요.

필수 포함 내용

  • 종중의 명칭
  • 사무소
  •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인감날인

회의 참석자 또는 임원명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임원들의 명단도 필요해요. 명단 작성 시에는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주의사항

  •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나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이어야 해요.
  • 참석자나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 그리고 날인
  • 회의록의 쪽수가 2장 이상이면 간인을 해야 해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고 서류 제출

모든 준비물이 다 준비되었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돼요.
이 때, 대표자의 인감도장도 함께 지참해서 방문하셔야해요.

마무리

서류가 완벽하면, 당일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반려되어 다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발급되면, 종중명의로 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종중이 현금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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