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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상담사례] 종중 땅의 매매 시점이 고유번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1-29 15:42
조회
1424
안녕하세요, 명문가입니다.

최근 밀양에 위치한 종중 운영자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양도소득세와 고유번호증 관련 사항
- 매매 시점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로 나타나는 개인의 소유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고유번호 80번(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으로 신청된 경우에도, 이는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토지 보상 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종중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운영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종중 재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문가에서는 종중과 관련된 법무 및 세무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시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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