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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상담사례] 대표 회장의 개인 채무가 종중 재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1-29 15:22
조회
1330
안녕하세요, 명문가입니다.

최근 용인시의 한 종중 운영자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자분은 종중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개설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고유번호증을 이용한 통장 개설과 대표 회장의 개인 채무의 영향
- 부동산의 경우, 고유번호증이 아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합유 등기를 진행할 경우, 종중 회장의 개인 채무가 종중 재산과 상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공유 등기 시 공유자의 채무가 종중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고유번호증 82번 신청과 임대 중인 오피스텔 관련 사항
- 종중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명문가에서는 종중과 관련된 법무 및 세무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시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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